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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를 중점적으로 낮추고 관리하기 위한 1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그간 지하역사는 지하 공간의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자창(81.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를 중점으로 내년부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를 국가자격 직종으로 신설해 주요 지하역사 내에 미세먼지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채용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환기설비(필터)를 유지 관리하는 등 업무를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아울러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 환기 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특별관리역사는 미세먼지(PM 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특별관리와 연동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동차 객실 내 공기질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