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은 외곽순환도로 무인단속 장치에 1년간 무단으로 전기를 쓰다 적발돼 위약금 37만원을 납부했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수천건 씩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다 지불한 위약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총 534억7500만원에 달했다. 전기를 몰래 쓰다 적발되면 요금, 위약 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경산·양산시 등 지자체가 950건(1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무단으로 전기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군부대도 계량기 없이 전기를 쓰다가 3억7200만원(7건)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이 의원은 “정직하게 전기를 쓰는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전기를 훔쳐 쓰며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실태”라며 “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도전 행위를 한 기관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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