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제삼자뇌물제공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로도 불리는 해당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도록 했을 때 성립된다.
이 전 의원은 법무법인 태담의 김기표·강재상·김정동 변호사와 법무법인 자유의 오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박철·황영섭·박상오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