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첫 재판, 내달 18일로 연기

이상득 측에서 연기신청…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 첫 공판준비기일
  • 등록 2015-11-27 오전 9:58:13

    수정 2015-11-27 오전 9:58:5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법원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측에서 기일이 임박해 변호인을 선임했고 변호인 측에서 연기신청을 했다”며 “첫 기일은 법원에서 지정통지하는 기일이기에 피고인 측에서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면 통상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제삼자뇌물제공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로도 불리는 해당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도록 했을 때 성립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군사상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공사가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한 포스코 협력업체가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철소 공장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업체 티엠테크는 포스코켐텍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법무법인 태담의 김기표·강재상·김정동 변호사와 법무법인 자유의 오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박철·황영섭·박상오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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