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할 당시 유동성 위기 발생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정리해고 근거가 된 재무건전성 위기가 계속적으로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원 삭감 규모 산출 근거자료 역시 뚜렷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쌍용차 관계자는 “당시는 법정관리 상태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구조조정을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충분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