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근로자 153명 정리해고 무효"

1심 뒤집고 2심서 원고 승소 판결
쌍용차 "대법원에 상고할 것"
  • 등록 2014-02-07 오후 1:18:42

    수정 2014-02-07 오후 1:19:5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자들은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7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할 당시 유동성 위기 발생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정리해고 근거가 된 재무건전성 위기가 계속적으로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원 삭감 규모 산출 근거자료 역시 뚜렷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쌍용차는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극한 대립 끝에 165명을 정리해고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하나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

쌍용차 관계자는 “당시는 법정관리 상태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구조조정을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충분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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