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의료민영화 재추진?" 논란거리 수두룩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의료 영리규제 대폭 완화
"의료민영화 수순" "핵심규제 빠졌다" 입장 엇갈려
법인약국 허용·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의료단체간 갈등 우려
  • 등록 2013-12-13 오후 12:55:17

    수정 2013-12-13 오후 12:55:17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도입, 대형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두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최대한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효율을 개선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에다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단체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복지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과 약국에서 의약품, 의료기기까지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인이 외부자본 조달, 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며 부대사업범위도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사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법인간의 합병도 허용한다.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도 총 병상 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던 것을 12%까지 늘린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도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 한해 허용한다.

이외에도 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법인 약국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미술심리상담사·놀이재활사 등 유망 민간자격 국가공인,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등도 추진된다.

하지만 광범위한 의료 규제 완화가 자칫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지난 MB 정권에서 우리 국민과 시민사회가 반대해 정치권을 통해 좌절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을 두고 ‘사실상의 민영화’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의료법인 민영화는 한치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완화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타 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외국인 환자 병상 비중을 확대할 경우 국내 환자의 치료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교수는 또 “지금도 대형병원에 몇달씩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병상 비중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우리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1인실 위주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방물리치료사 도입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예상된다. 미술심리상담사·놀이재활사 등 유망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하는 방안도 기존 의료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반드시 포함돼야할 핵심 규제완화 내용이 제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은 “의료기관에 자본 투자 및 M&A를 허용하고 퇴출할 수 있는 기전이 빠졌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영리병원 수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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