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10.9%(603억달러), 고용의 7.7%(82만4000명)를 책임지고 있는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다른 법령에서는 기업의 범위를 ‘대기업-중소기업’의 2분법적 기준으로 분류, 사실상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선상에 묶어 놓아 ‘상장사다리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9일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의원은 “중견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안이 산업발전법 내 1개 조항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다수의 법령으로 인해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토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견기업의 규모가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간 가치사슬로 연결된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개선과 중견기업의 성장 애로요인으로 꼽히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를 통해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양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사다리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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