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백 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숨진 아내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숨진 A씨와 백 씨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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