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등 4개 종합몰 소셜커머스 허위·과장광고 못한다

공정위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체결
  • 등록 2013-03-20 오후 12:00:00

    수정 2013-03-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035760)(오클락)과 신세계(004170)(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028150)(쇼킹10), 현대홈쇼핑(057050)(클릭H) 등 4개 대형종합몰과 소셜커머스 분야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들 4개 대형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할인율·기준가격 표시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때 10% 가산환급 ▲위조상품 판매 때 10% 가산배상 ▲유효기간 내 미사용쿠폰 70% 환급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하면서 이와 동반해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셜커머스 지침 마련을 통해 시장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 1조원을 기록했으며,지난해에는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0년 52건에서 2011년 7030건, 지난해 7138건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소셜커머스 업체와도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소비자 인지도와 온라인쇼핑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4개 대형종합몰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협약체결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높이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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