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에어인천에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계가 적합한지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검증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이 검증을 통과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에어인천은 작년 5월22일 국내 처음으로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아 같은 해 7월5일 운항증명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기존 국적 대형항공사가 대규모(100톤), 장거리 위주의 화물운송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8번째 국적항공사로 탄생한 에어인천은 일본,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 20톤 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 시장을 공략해 틈새시장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 항공사는 초기 안전운항체계 확립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운항증명 교부 후에도 6개월 동안 탑승점검 등 상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6개월후 종합안전진단을 해 안전운항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에어인천은 자본금 50억원, 직원 40명으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둥지를 틀었다. 러시아 항공사인 사할린항공의 한국·일본 총 대리점 사업을 하는 성광에어서비스가 40%, 성광에어서비스를 소유하고 있고 에어인천의 대표를 맡는 박용광 사장이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에어인천도 국적 항공사에 대항하기보다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경쟁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앞으로 국적사 경쟁을 피하고 틈새시장을 노려 동북아 단거리 지역에서 중소형화물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2일 러시아 사할린 주 2회를 시작으로 일본 하네다 3회, 몽골 울란바토르 주 1회를 운항하고 상반기 B747-400 기종을 한 대를 추가로 도입해 중국 청도, 극동러시아·중국·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운항 개시 후 초기에는 월 600톤 수준, 2호기 도입 이후 월 1300톤 수준을 운송해 연말까지 9500톤 운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