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분 21.1%(구주 6.4%, 신주 14.7%)를 하이닉스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22일 제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는 통신업체와 반도체 회사 사이의 혼합결합이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단순기업결합의 경우 가능한 두달 내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여서 이르면 내년 1~2월쯤에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텔레콤은 국내와는 별도로 해외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하이닉스의 해외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하이닉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과 3조4267억원에 하이닉스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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