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의 하이닉스 인수심사 착수

지난 22일 기업결합신고서제출..혼합결합 심사
잠재적 경쟁·진입장벽 심사..내년 1~2월쯤 결과 나올듯
  • 등록 2011-11-23 오후 2:30:50

    수정 2011-11-23 오후 2:30:5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하이닉스반도체(000660)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분 21.1%(구주 6.4%, 신주 14.7%)를 하이닉스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22일 제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는 통신업체와 반도체 회사 사이의 혼합결합이기 때문에 잠재적 경쟁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평결합이 아닌 관계로 점유율이나 경쟁제한성 등을 따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단순기업결합의 경우 가능한 두달 내에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여서 이르면 내년 1~2월쯤에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텔레콤은 국내와는 별도로 해외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하이닉스의 해외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가 현재 미국 중국(생산법인 1개, 판매법인 2개)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홍콩 타이완 등 총 10여개국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하이닉스 현지법인이 설치된 해당국가의 법무법인을 통해 기업 결합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하이닉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채권단과 3조4267억원에 하이닉스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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