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vs 소니, 특허 침해 `맞고소`

TV·휴대폰 등서 분쟁
  • 등록 2011-02-08 오전 11:11:55

    수정 2011-02-08 오전 11:11:55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LG전자(066570)와 소니가 특허권 침해를 놓고 소송전에 나섰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낸 소니에 대해 맞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소니가 고화질(HD) TV와 콘솔게임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을 포함한 블루레이 플레이어 내장제품 등에서 자사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지난 4일 제소했다. 이와 함께 ITC에 소니의 브라비아 TV와 플레이스테이션3 등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소니는 지난해 12월28일 LG의 '로터스 엘리트'와 '네온', '리마크', `루머2`, `제논` 등의 LG 휴대폰 모델들이 자사 특허권 7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장을 낸 바 있다. 소니는 아울러 LG전자의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LG 또한 ITC 제소와 함께 소니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는 점을 들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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