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이후 `은행부과금` 도입작업 본격화

정부 "큰 틀 검토 끝나..징벌 아닌 과도한 단기외채 방지 차원"
G20 차원의 공조도입은 없지만, "과도한 자본변동성 완화" 공감
  • 등록 2010-11-02 오전 10:27:08

    수정 2010-11-02 오전 10:27:08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은행부과금(bank levy, 일명 은행세) 도입작업을 이달 초 G20정상회의 직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부과금은 은행들의 비예금성 부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특히 은행의 단기외채 도입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은행 부과금 도입을 위한 큰 틀의 검토를 마쳤다"며 “적용 범위와 요율 및 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국제적인 논의 수준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은행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설득하는 작업과 기술적인 부분이 남았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할 지 아니면 기존 부담금법을 개정할 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최근 심각해진 환율전쟁과 미국의 양적완화조치 등에 대한 신흥국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도입의 성격과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우리 정부도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G20는 “자본 유출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은행부과금은 사후적이고 불투명한 시장개입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특히 신흥국들에게는 거시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며, 현재 G20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본유출입 추가 대응책 검토와 관련, "이것은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이며, 개별국가의 대응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조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협력의 일부며, G20 정책권고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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