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T, 내년 접속료부터 혜택 재조정"(9보)

  • 등록 2009-12-14 오전 11:57:42

    수정 2009-12-14 오전 11:57:42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유효경쟁정책 전환에 대한 계획은
▲2000년 SKT가 신세기 합병하면서 1450만 가입자 확보했지만 LGT는 350만으로 독자생존이 불가능했다. 유효경쟁정책은 유무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의무를 부과하는 등 후발사에게 배려했던 것이다. 08년 현재 LG군은 가입자 매출 설비규모에서 상당한 경쟁력 확보했다고 본다. 02년 493만명에서 1070여만명으로 확대, 02년 3조4000억에서 08년 6조3000억으로 확대, 광케이블도 LG파워콤이 많이 확보했다. 결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그룹내 M&A가 확산되고 있는데, 반면 신규사업자 진입유인이 줄었다고 본다. 유효경쟁정책 10년됐는데,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 됐다. LG군이 08년 점유율 13%는 공정거래법(10% 이상)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 볼수 있다. 반면 온세텔레콤은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LG 지원이 유효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신규 콘텐츠 사업자 지원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우선 법제도 개선없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접속료다. 내년 접속료 상정시 LG에 혜택주던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전환의 표현을 공정경쟁으로 표현할지 유효경쟁전환으로 표현할지는 아직 검토하지만, 내년 접속료는 연초부터 KISDI ETRI 포함해 전담반 구성해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방통위, 14일 LG텔레콤(032640)LG데이콤(015940)·LG파워콤(045820) 합병심사 결과 브리핑

▶ 관련기사 ◀
☞방통위 "LG텔레콤, 초당과금 도입 약속했다"(8보)
☞(전문)방통위, LG 통신3사 합병인가 승인발표
☞방통위, `LGT에 배려했던 유효경쟁정책 전환키로`(7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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