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2차 TV토론에서 강하게 충돌한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전날 2차 TV토론과 관련해 두 후보에게 당헌당규 위반으로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두 후보가 당규상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5조 1항과 39조 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출규정 5조 1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한 선출규정 39조는 7호에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