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50만원 고용안정금, 1조2800억원 지급…지급률 70% 넘어

코로나19 매출·소득 줄어든 자영업자·특고 대상
총 176만건 접수…이중 126만8000여건 처리
고용부, 이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 완료 목표
  • 등록 2020-08-10 오전 9:22:08

    수정 2020-08-10 오전 9:22:0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조 23800억원 지급했다. 특고·무급휴직자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71.9%가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달 내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지난 7일 기준 1조283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5.6%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됐다.

앞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을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은 176만3555건에 달했다. 이는 정부 예상인원(114만명)보다 62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목표 인원 대비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청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이어 특고·프리랜서는 59만건(33.5%), 무급휴직자 7만건(4.1%) 순이다.

고용부는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126만8566건(71.9%)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6월 29일∼7월 20일 3주간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전 직원이 심사 업무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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