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을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은 176만3555건에 달했다. 이는 정부 예상인원(114만명)보다 62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목표 인원 대비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청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이어 특고·프리랜서는 59만건(33.5%), 무급휴직자 7만건(4.1%) 순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당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6월 29일∼7월 20일 3주간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전 직원이 심사 업무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