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공개 변론…위헌 논란 재점화

헌재, '김영란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기자협회·대한변협 등과 국민권익위 참석
  • 등록 2015-12-10 오전 9:25:29

    수정 2015-12-10 오후 3:23:55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홍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지난 3월5일 헌법재판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김영란법’ 헌법 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위헌소송 청구인 측인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리인으로 하창우(61) 대한변협 회장 등이 나선다. 이해관계인인 국민권익위원회 대리인으로 안영률(58) 법무법인 KCL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 각 사립학교장 등은 지난 3월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다. 기협과 대한변협 등은 ‘김영란법’으로 언론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을 제한해 사적 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 측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는 걸 금지하는 것인 만큼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측은 언론과 사립학교도 공공성이 있는 만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헌소송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은 네 가지다. 우선 이 법령에서 정의하는 ‘부정청탁’과 ‘법령’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받는 외부 강의 사례금과 사교 목적으로 받는 경조사비 등의 액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경조사비 등 액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규범에 위배된다는 게 청구인들 측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로 정의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게 청구인 측의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마찬가지로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 또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청구인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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