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기준 만든다

내년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록 대상 종, 사육 면적 등 구체적 사항 마련 中
  • 등록 2013-12-17 오후 12:00:00

    수정 2013-12-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육시설 및 관리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과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 초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했지만, 이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하위법령(내년 7월 시행 예정)마련에 착수했다. 이 법령에는 △인공증식허가 대상종 기준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법령 마련에 앞서 내년 초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대형 맹수류의 사육시설 및 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과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시 허가 수수료를 부과,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양수 시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 개체 관리와 사육시설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제도와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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