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과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 초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했지만, 이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하위법령(내년 7월 시행 예정)마련에 착수했다. 이 법령에는 △인공증식허가 대상종 기준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법령 마련에 앞서 내년 초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시 허가 수수료를 부과,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양수 시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 개체 관리와 사육시설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제도와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