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의 원인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방출기준을 최고 21배 초과하기도 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 2012년 사이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 중 7.7%인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자재별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이중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방출기준을 함께 위반했다.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환경부는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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