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은 현재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기 대상에 환승전용내항기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승전용내항기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수하물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해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다. 개정안에는 환승전용내항기의 입출항절차, 용역공급업 등록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관세법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항공편을 이용해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서 우선 여행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하물을 찾아 다시 국내선 탑승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관광 및 컨벤션 산업 활성화로 지방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지방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굵직굵직한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국민들 뿐만 한국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컨벤션 산업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도 당장 시행될 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간 의견조율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관세법 개정안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