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국내선 환승시 목적지서 입국신고 추진

관세법 개정안 발의, 환승전용내항기 개념 도입
입출항절차 규정 관세청장이 결정
  • 등록 2011-11-14 오후 2:41:55

    수정 2011-11-14 오후 4:44:1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국내선으로 갈아탈때 인천공항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서 입국심사와 세관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아 다시 국내선으로 부칠 필요가 없어 지방 거주자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편해질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 등 11명은 현재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기 대상에 환승전용내항기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승전용내항기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수하물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해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다. 개정안에는 환승전용내항기의 입출항절차, 용역공급업 등록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관세법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항공편을 이용해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서 우선 여행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하물을 찾아 다시 국내선 탑승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라고 해도 국내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최종 목적지의 공항에서 짐을 찾고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환승전용내항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면세점 구매여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내선 대부분은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부산과 대구, 제주노선이 일부 개설돼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출도착이 43회, 대구와 부산이 각각 28회, 22회 수준이다.

이는 관광 및 컨벤션 산업 활성화로 지방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지방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굵직굵직한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국민들 뿐만 한국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컨벤션 산업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도 당장 시행될 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간 의견조율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관세법 개정안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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