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충격.."경영현안 산적...곤혹"

  • 등록 2008-04-11 오후 2:37:07

    수정 2008-04-11 오후 2:37:07

[이데일리 김종수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은 11일 대법원이 정몽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재판을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다만 경영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2000년부터 6년간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696억원을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펀드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현대차 및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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