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정보유출 고객 1000명에 2억 배상판결

27일 고등법원 항소심..1024명 1인당 20만원씩
  • 등록 2007-11-27 오후 1:52:25

    수정 2007-11-27 오후 1:52:25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060000)이 개인정보 유출로 1000여명의 고객에게 총 2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은 국민은행 인터넷 복권통장 고객 1024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민은행에게 1인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2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 복권통장 가입고객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e-메일을 발송하면서 실수로 전체 발송고객 명단을 첨부파일로 송부했다. 여기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가 포함됐다.

고등법원은 이날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1024명의 고객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e-메일 주소만 유출된 나머지 2명에게는 10만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 102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1억여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었다.

국민은행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1심 패소 판결에 불응, 1주일만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피해 고객들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적다면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참고기사 ☞「국민銀 개인정보 유출피해 고객들 항소(3월3일 오후6시41분)」

이번 손배소송을 이끌고 있는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 3월 1026명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 373명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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