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교수라고?”…제자 때리고 부모 살해 협박한 교수

교수가 운영하는 사업체 합류 후 폭행당한 제자
골프공 놓기·차량 운전하기 등 각종 잡무도 맡아
  • 등록 2024-06-26 오전 10:25:44

    수정 2024-06-26 오전 10:25:44

(사진=JTBC ‘사건반장’)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학교수가 제안한 사업에 채용됐다가 갑질, 폭언, 폭행도 모자라 부모 살해 협박까지 받은 제자의 사연이 논란이다.

JTBC ‘사건반장’이 25일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제자 A씨가 업무 자료 내 띄어쓰기, 오타, 렌터카 날짜 선정 실수 등 자잘한 실수를 하자 이모 교수는 “개XX야”, “죽여버린다고 개XX야”라며 폭언을 퍼부었고, “부모님을 찾아가 칼로 찌르겠다”는 가족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이 교수로부터 폭행도 당했다. A씨는 “교수가 빅 붓(얼굴을 발로 차는 레슬링 기술)을 걸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없는 비상계단이나 차량에서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모근이 손상됐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A씨에게 “자빠져서 부딪혔다고 해야 보험 처리가 된다. 죽을 때까지 때려도 아무말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과다업무에도 시달렸다.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와 달리 24시간 대기하며 이 교수의 일을 했다. A씨의 업무는 기본적인 회사 일부터 골프장 가서 공 놓기, 교수 차량 운전하기 등 각종 잡무까지 포함됐다.

이 교수는 A씨 숙소에 웹캠을 설치하는 등 감시하기도 했다. A씨가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부과했으며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할 벌금은 총 8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 급여에서 벌금을 빼가는 등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

A씨와 이 교수의 인연은 A씨가 교육 전공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 취업하기 위해 새롭게 경북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교수는 A씨에게 “교육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교수의 사업체가 경북 김천에 차려지자 A씨는 이 교수와 인근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해 함께 숙식하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끝나고 폭언, 폭행, 협박을 일삼는 등 본색을 드러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이 교수를 노동청에 강제 근로 금지, 폭행 금지,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했다. 이 교수는 직장 괴롭힘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연이 올라온 유튜브 채널 ‘JTBC News’에는 교수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갑질 교수는 자격 박탈해야 한다”, “조폭이 따로 없네. 이런 사람이 교수라고?” “저 교수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저런 인간이 무슨 교육자냐” 등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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