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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6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 측에 5억 3590만 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 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의 지인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내역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나연 측의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