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노원구, 6월까지 불법 건축물 현장 조사 실시

  • 등록 2016-03-20 오후 3:19:36

    수정 2016-03-20 오후 3:19:3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5년 항공촬영 판독결과 무단 신축 및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공원지역·국공유지 등의 위법 건축물 총 2944개소를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해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이후에도 정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위법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법 건축물은 건축이행강제금과 함께 건축주 또는 시공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는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 패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최근 건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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