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동양생명, 계열분리·사명변경 초강수 둔 이유는(종합)

  • 등록 2013-09-30 오전 11:26:28

    수정 2013-09-30 오전 11:32:21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동양생명(082640)이 동양그룹으로부터의 계열 분리와 사명변경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불똥이 튀자 급하게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생명은 30일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자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한 셈이다. 실제로 동양그룹의 사태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동양생명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약 36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계열분리와 사명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주 중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하려면 주주와 회사, 등기 임원이 발의를 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에서 동양그룹에 계열분리 의사를 확인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사명 변경은 곧 있을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계열 분리가 되면 현재 동양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권이 보고펀드로 넘어가게 된다.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선 ING생명 인수전에서도 문제가 떠오른 바 있다. 당시 보고펀드는 동양생명을 동양그룹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인수자금 중 1조 1000억원은 ING생명의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1조원은 금융권에 부채로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동양그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과 보고펀드 간 체결한 풋옵션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양그룹이 보고펀드에 동양생명의 지분을 넘길 당시 2014년 3월에 연 11.5%의 이자로 보고펀드가 가지고 있는 지분 30%를 다시 산다는 조건을 내건 적이 있었다.

앞선 동양생명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지분구조는 동양그룹의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며 “동양생명은 지분 57.6%를 보유하고 있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양그룹이 보유한 주식은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3%에 불과하다”며 “동양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규모도 자기자본 대비 1.6%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생명은 홈페이지와 고객창구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안감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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