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 회장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계열사인 기아차에 손실을 입혔으며 ▲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일단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울고법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면서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재판이 계속되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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