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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씨(3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안면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를 만나 중학생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