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보고했다.
이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이 추가 적용된 항목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감사원은 뇌 MRI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항목’ 전반에서 재정 낭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감사원은 해당 감사가 현재 실지 감사를 마친 뒤 의견 수렴 중이다며 구체적인 지적 사항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