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했다”며 “심의된 안건은 최종 결재권자(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2일부터 11월26일까지”라며 “영결식은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뿐 아니라 묘지 선정과 안장, 영구의 안치 및 보전,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위 밑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두게 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의 명칭을 국가장으로 통일한 국가장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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