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등록 2013-06-26 오전 11:47:22

    수정 2013-06-26 오후 4:13:4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재위는 또 조세포탈범의 국가계약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등으로 조세포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발주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위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기업은 현행 2%에서 1%로 수도권 외 기업은 3%에서 2%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집주인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하면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집주인에게 300만원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전세 보증금과 이자상환액은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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