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또 조세포탈범의 국가계약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등으로 조세포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 발주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집주인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하면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집주인에게 300만원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전세 보증금과 이자상환액은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