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망산재 발생률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사망만인율은 1.01인데 반해 일본은 0.2, 미국은 0.35, 독일은 0.16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나선 것이다.
감독 대상은 전국에 있는 1000여개 사업장이다. 특히 기존에 사망산재가 발생했거나 지게차 크레인 취급작업과 프레스 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 폭발 누출 위험작업 등 사망사고 취약 사업장이 우선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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