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 회장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 등록 2012-04-16 오후 2:19:14

    수정 2012-04-16 오후 2:19:14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07184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선종구 하이마트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혐의 내용은 2408억원 배임, 182억원 횡령 등으로 자기자본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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