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3사 "P2P·웹하드사이트 광고 안받아요"

`저작권법 개정`..저작물 유통사이트 광고 기준강화
  • 등록 2009-07-23 오전 11:32:27

    수정 2009-07-23 오전 11:39:57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주요 포털들이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에 맞춰 P2P와 웹하드 사이트 검색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23일 NHN(035420) 네이버와 다음(035720), SK컴즈(066270) 네이트 등 포털 3사는 회원간 자료를 공유하는 게시판 형태 웹하드와 P2P 링크사이트 검색 광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포털업체는 P2P와 웹하드 사이트 등을 통한 저작물 불법 유통과 음란물 유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과 네이트의 경우 저작권 관련 사이트뿐 아니라 성인 동영상 등 콘텐트 제공 사이트에도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음측은 "다음 검색 광고서비스에서 좀 더 안전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음란물 유포, 성매매, 저작권관련 업종 카테고리를 원천적으로 광고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인 23일부터, 다음은 지난 2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됐다. 네이트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순수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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