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FC서울 서포터스들과 마찰을 일으킨 안정환(31, 수원 삼성)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 FC서울과의 2군 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서포터스들의 야유를 참지못하고 관중석으로 올라가 항의한 안정환에 대해 "K리그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데 대해 연맹 상벌 규정 제3장 19조1항을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수원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개재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상벌 규정 제3장 19조1항에 따르면 '경기장 내외에서 K리그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 및 구단 관계자에게 500만 이상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정환 "불미스러운 행동 죄송, 그러나 선수 이전에 나도 보통 사람" 동영상]
또 "K리그 선수 중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선수는 안정환이 처음"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가 그런 행동을 한데 대해 가중 처벌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야유도 응원은 응원이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욕설과 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한 비방은 고쳐야 한다. 구단 측도 논의를 통해 응원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안정환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 팬들에게 죄송스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이런 응원문화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선수이기 이전에 나 역시 보통 사람"이라고 착잡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