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상벌위, 안정환에게 벌금 1,000만원 부과(VOD)

안정환 "불미스러운 행동 죄송, 그러나 선수 이전에 나도 보통 사람이다"
  • 등록 2007-09-12 오후 2:09:21

    수정 2007-09-12 오후 2:09:21


 
[노컷뉴스 제공] FC서울 서포터스들과 마찰을 일으킨 안정환(31, 수원 삼성)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 FC서울과의 2군 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서포터스들의 야유를 참지못하고 관중석으로 올라가 항의한 안정환에 대해 "K리그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데 대해 연맹 상벌 규정 제3장 19조1항을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수원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개재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상벌 규정 제3장 19조1항에 따르면 '경기장 내외에서 K리그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 및 구단 관계자에게 500만 이상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안정환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지 않은데 대해 "비신사적 행위를 했을 경우 상벌 규정 제3장 18조17항을 적용해 4~8경기까지 출전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안정환의 경우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되는 욕설이나 과격한 행동은 없었다고 판단돼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정환 "불미스러운 행동 죄송, 그러나 선수 이전에 나도 보통 사람" 동영상]

또 "K리그 선수 중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선수는 안정환이 처음"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선수가 그런 행동을 한데 대해 가중 처벌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야유도 응원은 응원이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욕설과 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한 비방은 고쳐야 한다. 구단 측도 논의를 통해 응원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도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상황이라도 선수가 경기 중 운동장을 벗어나 팬이나 관중에게 직접 항의를 하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원칙"이라며 "팬들의, 선수나 심판에 대한 야유는 경기의 한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도를 지나치는 행위와 욕설은 인정할 수 없다. 국내축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성숙된 관전문화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안정환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 팬들에게 죄송스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이런 응원문화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선수이기 이전에 나 역시 보통 사람"이라고 착잡해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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