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의혹' 김영철 검사 "황당무계 허위사실 추가 법적조치"

뒷거래 의혹 제기 관련 입장 표명
"특정목적 의도 녹취파일 근거 허위내용 유포"
"내용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무거운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4-07-15 오전 9:43:03

    수정 2024-07-15 오전 9:43: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장시호 씨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김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특정인에 의해,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녹취파일에 근거해 허무맹랑한 허위 내용이 유포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탐사 등 일부 매체는 김 차장검사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또 김 차장검사가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공개했다.

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대상자였던 장씨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구형 등을 알려 주고 모그룹 회장에 대한 위증까지 교사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했다”며 “그런데 최근에 장모씨의 아들에 대해 검사실에서 생일파티를 열어 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된 사람과 친분관계가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등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매체의 황당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뉴탐사는 장씨의 수감 생활 중 지인이라는 A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김 차장검사가 장씨가 특별한 관계였고, 김 차장검사가 특검 사무실에서 장모씨의 아들에 대한 생일파티를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A의 일방적인 진술을 방송했다.

(사진=뉴탐사 유튜브 캡처)
김 차장검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명확한 거짓임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장씨 아들의 생일이라는 2018년 2월 11일은 본인이 특검 파견을 마치고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복귀한 2018월 2월 5일 이후”라며 “도대체 어떻게 당시에 특검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제가 장씨를 특검 검사실로 불러 아들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교도관들이 계호 중인 상태에서 케이크와 함께 생일축하 장식을 꾸며 놓고 수감 중인 장모씨에게 아들과 함께 하는 생일파티를 열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김 차장검사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공수처 조사 시에 앞서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매체를 통해 보도된 자신의 발언들은 모두 허위임을 인정했다.

김 차장검사는 “장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의 주인공인 위 유튜버는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A의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여러 주장을 또 다시 방송했다”며 “악의적인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인터넷 매체에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모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김 검사가 이모씨와 가까운 관계에 있고, 기업 오너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검사는 “일부 유튜버와 인터넷매체에 의해 저에 관한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있고 터무니없는 거짓을 바탕으로 공당인 민주당에서는 저에 대한 탄핵 발의까지 이른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혔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악의적인 행동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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