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무사 등록업무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22일 이데일리TV 초대석 출연
  • 등록 2020-01-22 오전 9:16:08

    수정 2020-01-22 오전 9:16:08

이데일리TV 초대석에 출연한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 (사진=방송화면)
[이데일리TV 안성종 PD]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22일(수) 이데일리 초대석(진행 허영섭 논설실장)에 출연한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1986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출범하여, 현재 전국에 약 3,000여 명의 공인노무사가 노동문제, 노사관계 등 노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9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인노무사 등록, 등록취소, 폐업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된다 ”고 말했다.

또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못하도록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인노무사가 직무 수행 관련 비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는 등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구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법 개정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포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박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국선노무사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월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누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할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며, 사회 공헌과 사회이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출연하는 이데일리 초대석은 22일(수) 오후 5시 30분에 본방송, 11일(토) 오전 12시, 12일(일) 16시 30분에 재방송된다.

이데일리 초대석은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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