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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의 한국당 간사이자 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영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에 세금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자영업의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인데, 약 80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에서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보단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자영업 소상공인이 우리 전체 경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절단나게 돼 있다”며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전날 한국당이 기재위에서 요구했던 청문회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이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저희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따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