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학대피해 아동이 1명이라도 발생하는 시스템이라면 국가 전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키우듯이 국가가 아동학대에 대해 ‘예방-발견-지원-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각 지자체와 연계해 안전 그물망을 짜야 한다는 의미이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아동보호 예산 항목을 신설해 부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국가예산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정식 예산이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각출한 예산이다 보니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 정부 의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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