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5천만원에 살해·암매장

  • 등록 2015-12-18 오전 10:01:22

    수정 2015-12-18 오전 10:01:2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인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60대 여성의 의뢰에 돈을 받고 ‘청부 살해’에 가담한 전·현직 민간구급센터 직원 등 3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문모(63·여)씨를 구속했다. 또 A씨의 의뢰를 받아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할 것을 동료에 지시한 혐의로 민간구급센터 직원 최모(36)씨를 구속하고, 최씨의 지시에 따라 살해 및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김모(47)·한모(39)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4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카페에서 최씨를 만나 “아무도 모르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 사례비로 50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의뢰했다.

이에 최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전직 병원사무장 김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께 김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암매장 현장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전직 구급센터 직원인 한씨와 함께 지난해 5월 12일 오전 3시께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문씨의 전 남편을 윤모(71)씨를 납치한 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에서 살해하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했다.

이를 확인한 문씨는 최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최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께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숨진 전 남편 윤씨와 지난해 3월 이혼한 후 20억 상당의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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