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문모(63·여)씨를 구속했다. 또 A씨의 의뢰를 받아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할 것을 동료에 지시한 혐의로 민간구급센터 직원 최모(36)씨를 구속하고, 최씨의 지시에 따라 살해 및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김모(47)·한모(39)씨 등 2명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4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카페에서 최씨를 만나 “아무도 모르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 사례비로 50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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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한 문씨는 최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최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께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숨진 전 남편 윤씨와 지난해 3월 이혼한 후 20억 상당의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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