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안행부·해수부 ‘책임 떠넘기기’ 공방

재난 관리체계 구멍
"매뉴얼 작성 해수부 소관"
"사고 대응은 안행부 책임"
  • 등록 2014-04-20 오후 7:37:39

    수정 2014-04-20 오후 7:37:3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유선준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책임을 두고 국가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와 해상 재난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가 책임 공방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안행부는 국가 재난관리 매뉴얼에 여객선 침몰 등 해상 재난에 대한 항목이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 일자, 해상 재난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사고시 수습 책임은 해수부에 있다며 발을 뺐다.

해수부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안행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관련 규정상 모든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당연히 이번 해상사고 수습 역시 중대본 책임이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두고 부처 간에 혼선이 계속되자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 사고대책 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을 총괄하도록 했다.

재난 발생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안행부 중대본의 ‘국가재난관리메뉴얼’에 카테고리는 크게 △생활 △교통 △화재 △산업 △범죄 △식품·보건 및 △기타 사유 등 7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어디에도 선박 침몰사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중대본 측은 선박 사고에 대한 메뉴얼은 해수부가 갖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여객선이나 항공기 사고 대응책은 해수부와 국토부의 사고 대응 매뉴얼에 포함돼 있어 중대본의 국가재난관리매뉴얼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며 “이들 사고는 관련 부처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선박 사고 매뉴얼 작성은 해수부 소관이지만 사고 발생시 대응은 안행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발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사고 대응 매뉴얼은 중대본 등 전 부처에 뿌려져 있으며, 선박 사고 발생 시에는 이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며 “해수부만 선박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에 따라 모든 재난사고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교수는 “국가 재난 대응을 총괄한다는 안행부가 여객선 사고 대응은 해수부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그냥 행정부로 고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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