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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들은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찰·지방교육청 등과 맺은 업무협약만으로 경찰의 임의관제와 영상 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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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보면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경찰의 CCTV 관제 관여는 당연해보일 수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역할을 이해한다 해도 CCTV에는 시민들의 사실상 모든 행동이 찍히는 만큼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운영규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 이용을 임의로 허용한 경우도 41%나 됐다. △서울 강동구는 ‘야간에는 방범이외의 목적별(불법주정차 단속 등) CCTV는 방범용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관제한다’고 돼 있고 △서울 강북구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목적용으로 전환하여 관제할 수 있다’고 해서 불법사항이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이는 법으로 금지된 조항이 내부 지침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위임입법 일탈사례”라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것은 운영규정 전무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과거 방범용 관제를 위해 체결된 협약서를 존속하는 등 문서가 누락된 경우도 57%에 달했다.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목적구속의 원칙: 제18조, 제25조). 또한 CCTV 화면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촬영 각도를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임의조작 금지원칙: 제72조).
전국 통합관제센터, 경찰 손에?…개인정보 영향평가 해야
장 의원은 경찰이 상주하는 것은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상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방범용뿐 아니라 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주차관리 등에 있어 영상정보를 임의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다.
그는 이는 경찰이 현행 경찰 관련 법률에서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대법원에서는 ‘경찰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 또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 관제는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통합관제센터의 경찰 상주는 특히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공권력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CCTV는 경찰의 충실한 도구가 되고 있다”면서 ”안전행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 의해 경찰의 관제지휘에따른 인권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