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금융권, 본인확인절차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하거나 300만 원 이상 이체 대상
증권사,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은 내년부터 도입
  • 등록 2013-03-06 오후 12:02:04

    수정 2013-03-06 오후 12:09:0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정보를 빼돌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돈을 가로채 잠적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오는 12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도 시범시행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자금 이체를 할 때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단말기 지정은 ▲보안카드나 OTP(본인 확인을 위해 거래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만들어지는 보안수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을 병행하거나 ▲2채널 인증(신청은 단말기, 승인은 유선전화 등 이용)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안카드나 OTP만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했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지정 절차 중 한 가지를 수행해야만 한다. 또 지정되지 않은 단말기에서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하기 위해선 보안카드 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을 받거나 2채널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이 서비스는 자진 신청한 개인고객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범시행을 거쳐 오는 3분기 전 금융권역에서 의무시행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장은 “피싱·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획득이 어려워진다”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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