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상승반전..`영업제한 부당 판결`

  • 등록 2012-06-22 오후 2:44:04

    수정 2012-06-22 오후 2:46:24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마트의 주가가 상승 반전했다.

22일 오후 2시41분 현재 이마트(139480)는 전일보다 1.79% 오른 2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 중이던 주가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로 돌아선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5개사가 "영업제한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주 일요일(24일)부터 정상영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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