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대법원 기각은 소송 일부..손해배상 없을 것"

하이닉스 "재판 여전히 유리..결국 손해배상 부담 소멸 기대"
  • 등록 2012-02-22 오전 11:13:21

    수정 2012-02-22 오전 11:13:2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는 지난 21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하이닉스의 특허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예정됐던 결과이며,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또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 측에 로열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아니다"면서 "재판은 여전히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결국 손해배상 부담은 소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 쟁점은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JEDEC)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 지 여부 ▲램버스가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는지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미국 법원이 이 세 가지에 대해 모두 램버스 손을 들어줘야 하이닉스는 로열티·손해배상금 등을 지불하게 된다.    이중 램버스의 문서 불법 파기 건은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하이닉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현재 1심 법원에서 재심리 과정에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에 대법원이 기각한 건은 2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두 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상고한 사안들"이라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절차 없이 기각시켰지만, 이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의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환송심에서도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 판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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