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생보업계 공시이율·예정이율 담합 통해 결정"
공정위가 제시한 증빙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알리안츠제일, 생보협회는 지난 2003년 5월 22일 모처에서 저금리 상태 지속에 따른 예정이율 운영방안 논의라는 목적의 회의를 가졌다. 또 이들 6개사가 합의된 내용을 간사 생보사를 통해 전파했고, 이 과정에서 상호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인보험상품의 책임 준비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환급금이 줄어 보험 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게 된다. 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생보업계 입장에선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과징금 규모를 볼 때 삼성생명(1578억원), 교보생명(1342억원) 대한생명(486억원) 등 빅3가 전체 과징금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빅3가 이번 담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빅3를 비롯한 생보사들은 리니언시를 적용 받아 실제 물게 될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대략 15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리니언시를 적용할지를 비롯해 어떤 생보가가 해당되는지 등은 법률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주요 정보를 얻기 위해선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하고, 세계 각국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안에서도 리니언시를 적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볼 때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게 되고, 삼성생명은 790억원 가량이 최종 과징금 납부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1520억원 선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이나 결정적인 정보제공 등이 확인되면 감면폭은 더욱 커진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감면 적용, 내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말 최종 과징금액을 각 생보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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