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프랜차이즈시장 정보공개서 중요성 일깨워

공정위, 가맹본부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 등록 2007-08-30 오후 1:00:00

    수정 2007-08-30 오후 1:25:50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태창가족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정보공개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면요청요건 미비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2007.8.3. 공포)으로 2008.2.4.부터는 서면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창업희망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가맹본부별 법위반 내역

 

1. 시정명령

연번

가맹본부

법위반 내용

조치계획

1

(주)태창가족

ㅇ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

  -74개점 중 17개점에 대한 제공기한 미준수

ㅇ가맹계약서 교부기한 미준수

  -74개점 중 67개점에 대한 교부기한  미준수

시정명령

 

ㅇ경고

 

2

성신제피자(주)

ㅇ2007년부터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제공

시정명령

3

(주)빵굼터

ㅇ2007년부터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제공

ㅇ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기재

  -영업지역, 계약해지사유 등 미기재

시정명령

ㅇ경고

 

4

(주)말문터지는영어

ㅇ2006.10.27.자로 정보공개서 작성

  -이전에는 가맹점 신청자에게 교육생모집 팜플렛을 정보공개서 대신 제공

ㅇ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기재

  -영업양도, 가맹금반환조항 미기재

ㅇ가맹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314개점 중 14개점의 계약서 미보관

시정명령

 

 

ㅇ경고

 

ㅇ경고

 

5

(주)브릿지북스 코리아

ㅇ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

  -121개점중 15개점에 대한 제공기한 미준수

ㅇ가맹계약서 교부기한 미준수

  -121개점 중 43개점에 대한 교부기한 미준수

시정명령

 

ㅇ경고

 




2. 경고(22개사)

(주)푸른마을(두부마을), (주)제너시스(BBQ),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주)한국153농산(처갓집양념치킨), 한국하겐다즈(주)(하겐다즈), (주)한솥(한솥도시락), (주)정명라인(에디슨DHA치킨), (주)불로만(불로만숯불바베큐), (주)이원(투다리), (주)티비비씨(코리안숯불닭바베큐), 사조CS(주)(사조참치), 피에이치케이(주)(포호아), (주)인토외식산업(와바), (주)해리코리아(해리피아, 비어캐빈 등), (주)제삼외식프랜차이즈(제주본가), (주)에듀박스(이보영의 토킹클럽), (주)에이치오엔(미니골드), (주)컴닥터119(컴닥), (주)예삐닷컴(예삐꽃방), (주)롯데리아(롯데리아), (주)한겨레플러스(초록마을), 교촌F&B(주)(교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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