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2월1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4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