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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금융혁신위 권고안 73가지의 이행 계획 세워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위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사안 가운데 △차명계좌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 이사제 △키코 등 크게 네 가지가 이행 검토 대상이다. 차명계좌 부분은 1993년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차명계좌가 위법인지를 가리는 게 관건이다. 현재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해당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태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포용적 금융 정책도 잇따른다. 서민금융 쪽에서는 정책 서민 금융 지원금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사잇돌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이후 연착륙 유도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경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점검 등이 뒤따른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나온다. 은행은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로운 전문 은행이 탄생할 길을 열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중은행 사업 모델은 판박이 같다”며 “인가 단위를 개편하면 다양한 형태로 은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분기 안에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입법적인 부분은 국회에 설명을 강화해 신속히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