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분 이상돼야 15초 광고 붙인다"..네이버, 유튜브와 차별화 선언

  • 등록 2016-08-29 오전 10:13:04

    수정 2016-08-29 오전 10:16: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가 제공하는 TV캐스트의 광고 전략이 바뀌었다. 사용자 불편 줄이기 위해 광고 영업권을 가진 콘텐츠부터 2.5분 이상의 클립에만 15초 광고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창작자에는 동영상 광고 플랫폼 수수료 면제해 줄어드는 광고 수익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는 유튜브 같은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와 창작자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이다.

네이버(035420)는 29일 네이버가 광고 영업권을 가진 동영상 콘텐츠부터 2.5분 이상의 영상 클립에만 15초 광고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5분이라는 명확한 제한을 둬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광고 시간이 전체 영상 길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광고 정책이 자리 잡는 동안 창작자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 연말까지 창작자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전체 수익 중 랩사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변경된 광고 정책은 약관에 동의한 창작자 및 제휴사에 한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해 11월 비SMR(스마트미디어랩) 콘텐츠의 광고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창작자 수익 강화를 위해 15초 광고를 일부 도입한 바 있다.

네이버 측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플랫폼 수수료를 내년까지 전면 면제하는 등 사용자와 창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작자들이 채널 개설 및 콘텐츠 유통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약관과 정산 시스템도 9월부터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채널 개설 과정이 1분으로 줄어들고, 채널 개설부터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콘텐츠 성과 분석에 용이한 통계 기능도 기존 3개 항목에서 검색어, 재생시간, 성별/연령/지역 등까지 총 21개로 확대해 제휴사가 콘텐츠를 원활하게 유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웹드라마, 웹예능, 뷰티, 키즈, 게임의 5개 분야 창작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5개 분야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개별 지원책은 곧 발표할 계획이다.

네이버 동영상 장준기 셀장은 “이번 광고 정책 및 서비스 변경이 파트너와 상생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내며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네이버만의 특색이 있는 콘텐츠 확보에 힘쓰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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