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합법적 감청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익명성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형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네이버가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 감사기관 검증 보고서를 공개했다.
네이버(035420)(대표 김상헌)는 8일 알림자료를 내고 법무법인 광장에 심사를 의뢰한 결과, 통신비밀보호 업무의 처리에 있어 외부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독립 감사기관으로부터 2개월 간 엄격한 심사를 받은 결과다. 광장의 감사 결과로 도출된 검증 보고서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에 공개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총평을 통해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최근 증대되고 있는 통신의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자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업무의 범위를 ▲압수·수색 영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법원의 사실조회 ▲기타 통신비밀보호업무 분야 등으로 세분화해 검증 받았다.
네이버는 “감사기관이 네이버에 별도로 제출한 ‘세부 검증 결과보고서’에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간 단위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용자 자료 통계를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